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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법정 최고 이자율(20%) 초과 요구


·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 

- 대출이 불가능하나 수수료 지급 시 가능하다고 안내 

-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 중개 착수금 요구


· 한밤중 빚 독촉 전화, 가족과 지인을 괴롭히는 경우 

- 반복적이거나 야간 (저녁 9시~아침 8시) 전화·방문 

-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 

-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요구


[자료출처] 정책브리핑 www.korea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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